상속폐차, 자동차 명의자 사망 시 차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

일반폐차

상속폐차, 자동차 명의자 사망 시 차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천폐차사업소 2023. 12.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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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폐차

자동차 명의자 사망 시, 절차와 서류는?

폐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인천폐차사업소 입니다.

차주분들이시라면 언제쯤 한 번은 타던 내 차를 정리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폐차를 해야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고나 노후로 인한 이유이지만, 자동차 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유가족분들이 고인의 차량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상속인에게 고인의 차량이 상속되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인의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인천 폐차 사업소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자동차는 법적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상속을 받고 명의 이전하여 계속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상속 포기하고 폐차를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인 앞으로 남겨진 자동차가 있다면 상속 or 상속포기를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등 유지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을 결정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자동차 명의 이전 후 이용하시면 되고(취등록세 및 이전 비용 발생), 반대로 처분을 결정하셨다면 인천 폐차 사업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간편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했을 때, 차량에 남겨진 금전적인 문제가 많다면 상속을 받는 것보다 상속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인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에게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채무, 세금 등을 변제하고, 변제 후 남은 상속분에 대해서 한정승인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자동차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 명의이전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고일로부터 10일 초과 시 1일당 1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0만원 부과.

사망시고 전 / 후

상속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상속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 전/후를 기준으로 서류와 진행과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망 신고 전이라면 고인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도 복잡하지 않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유가족 모두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만약 유가족 중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해외에 거주하여 서류준비가 어려운 경우라면 당연히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가능하면 사망신고 전에 차량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망신고 전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고인)

✔ 사망신고 후 : 자동차등록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고인기준),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기재된 전원), 인감증명서/위임장(상속인), 위임장/상속포기각서(미상속인)

고인 자동차 말소 방법

인천 관허1호 폐차장인 인천 폐차 사업소로 의뢰를 주시면 고인의 자동차 원부를 조회하여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당, 압류 내역 유무에 따라 말소진행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일반말소

고인의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이나 압류 내역이 없어야 하며, 원부 상 금전설정이 없는 경우 빠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즉시 납부하여 해지가 되면 일반 말소가 가능합니다.

2. 차령초과말소

고인의 자동차에 압류와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소 이후 모두 변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는 11년 이상, 경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12년 이상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조기말소

노후 경유차 조기말소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폐차지원금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4,5등급 배기가스 등급에 따라 최대 300~ 800만원 이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대기권 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이어야 합니다. 원부 조회시 압류, 저당, 미납 내역이 없어야 하고, 정부지원으로 매연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관능 검사와 성능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환 전 항목 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조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 왜 꼭 관허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나요?

여기서 관허 폐차장이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폐차장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면적과 견인차, 지게차, 중량계 및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폐차, 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셔야 보상금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무허가로 운영되며 폐차장인 것처럼 광고, 유도하는 곳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차를 가져가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말소 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차대행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폐차 대행업자는 폐차를 할 때 관허폐차장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를 하여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이기 때문에 차주분이 받으셔야 하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관허폐차장인지 확인을 하려면

  1. 폐차를 맡기기 전, 폐차장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하는 방법

  2. 자동차폐차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는 방법

▶ 인천페차사업소 이용하면 좋은점은?

인천폐차사업소는 관허 폐차장 중에서도 높은 폐차 보상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리사이클 공정을 통해 단순 고철만 취급하는 업체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인천폐차 사업소는 높은 재활용률을 자랑하며, 인천지역 전체 폐차 물량의 65%에 달하는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폐차, 자동차 명의자 사망 시 차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2)

인천폐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

❍ 인천폐차사업소 : 032 - 814 - 7077

❍ 인천폐차사업소 서울영업소 : 02 - 837 - 2545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낮 12시 ~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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